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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나요?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알아보셔서 즐거운 여행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무료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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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이미 여권이 있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다면 여권 수령할 때 한번만 기관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불가)
단, 여권을 처음 발급하시거나, 미성년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에 해댱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②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③ 여권 분실 및 훼손
④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신청 사유에 해당 된다면 여권을 재발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고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갱신) 신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실땐 정부24에서 접수가 되면 수정이나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규격을 아래 여권발급준비물에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에서는 정부24홈페이지 에서 가능하고, 국외에 있다면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빠르게 신청 하세요.
※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관련 중요 규격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 정정 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②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③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신청방법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기본 서류를 준비하시여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기본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 예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③ 현재 소지한 여권
④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⑤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⑥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입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 다운로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사항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는 변경되나요?
네 변경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또는 재발급 후에 구여권번호기재를 신청하시면 여권 추가기재란에 구여권번호를 출력해 드립니다.
질문2 여권 분실 후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개인의 여권 발급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2) 여권 분실 기록 역시 모두 그 기록이 남게 되며, 특히 5년이내 2회이상 여권을 분실한 상습 분실자의 경우 한국 행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실 여권을 다시 되찾았다 하더라도 분실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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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포털 접속: 해당 국가의 외교부나 여권 발급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포털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연락처, 여권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제출: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진, 신분증 사본, 이전 여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결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급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위의 단계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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