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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게 각국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해당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 목적을 명시함으

 

로써 자국민이 해외여행 시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여권은 필수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출국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신원증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신원증명 신분증 발급기관을 무료로 조회해 보세요. 나중으로 미루신다면 여행시 불편을 겪게 될수도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무료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기관

 

 

 

 

여권 종류 및 구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여권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의 일반여권에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 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색상으로 구분되며 외교관이나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정해진 여권접수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여권접수기관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관 바로가기

 

 

여권은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 기관

여권은 공식적으로 외교부 주관하에 이루어 지지만 외교부를 대행하여 전국 구청이나 재외공관에서 대행해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하실 때에는 신청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발급대행 기관은 현재 25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대행기관
국내대행기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45)

 

여권발급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긴급여권

■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을 말합니다.

 

■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긴급하게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을 경우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입니다.

 

■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만)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53,000원(미화 53달러)

 

■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갑작스런 출장으로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햔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2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종전 일반여권 신청보다 여권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나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재 수수료와 같습니다. 

질문3  차세대 전자여권이 시작되면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사용할 수 없나요?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개시되는 21.12.21.(화) 이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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