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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생아 출산율이 0.72명로 많이 적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출산이나 육아 대책을 속속 내 놓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중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육아휴직급여 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방법 까지 아래 링크
를 통해 무료로 쉽게 한번에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 1. 신청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모두 또는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첫 6개월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
고 번갈아 사용해도 해당 됩니다.
고용24누리집과 정책브리핑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 자녀를 위한 휴직을 지금 신청하세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2. 신청방법
사업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고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방문을 통해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급여 3. 인상내용
일하는 엄마 아빠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4년도에 6+6으로 기간도 길어지고, 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
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어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150만원 상한선으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적용기간 및 단축 급여액도 올라갑니다.
육아휴직급여 4. 급여기간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8개월까지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이었던 만큼 6개월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또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할 경우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한번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분할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고용농
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를 통해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답변1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질문2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답변2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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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잔여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잔여 기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을 원래 휴직 가능한 기간에서 차감한 것입니
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 신청일,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에 관
련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나 회사의 인사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남은 기간을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기간 및 남은 기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이 도구는 각 할부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총 기간을 제공하고 남은 기간의 종료 날짜를 추정합니다[1]. 고용부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육아휴직 기간과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다[4]. 또한, 고용부 공식 홈페이지나 제휴 플랫폼을 통해 계
산기의 사용 기간과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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